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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대출 전격 허용…월가의 판이 바뀐다

월가의 새 판 — JP 모건, 암호화폐 담보대출 전격 허용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대출 담보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연말부터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담보로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JP모건은 연말까지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담보 자산은 JP모건이 아닌 제3의 공인 수탁기관(커스터디언)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되며, 기존에 허용된 ‘암호화폐 ETF 담보대출’보다 한 단계 진화한 직접 담보 모델이다.

ETF에서 실물로, JP 모건의 ‘직접 담보’ 모델 등장

JP모건은 이미 6월부터 블랙록의 IBIT, 피델리티의 FBTC 등 비트코인 ETF를 담보로 인정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로 ETF뿐 아니라 실물 암호화폐까지 담보로 수용하면서, 고객들은 보유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상징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변화다.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hyped-up fraud)”라 폄하했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최근 입장을 완화하며 “비트코인을 살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월가 내부의 ‘탈(脫)비트코인 편견’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 GettyImage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가속…월가 전반으로 확산 중

이와 같은 행보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모건스탠리는 2026년 E트레이드 플랫폼에서 리테일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고, BNY멜론·스테이트스트리트·피델리티 등은 커스터디 및 결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ETF 지분으로 직접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해 기관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월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암호화폐가 투기적 자산을 넘어 대차대조표상의 신용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JP모건의 글로벌 담보 프로그램은 디파이(DeFi)와 트래디파이(TradFi)를 잇는 중대한 연결고리로 평가된다.

비트코인 11만 달러 회복…시장 신뢰와 제도 수용의 맞물림

한편 비트코인은 CPI 둔화와 기관 수요 확대 기대감 속에 11만 달러선을 회복했으며, 이더리움도 4,000달러에 근접했다. 시장에서는 “JP모건의 결정이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표준을 재정의하고, 2026년에는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20:55 기준 비트코인 가격 / Coindesk

규제 완화와 제도적 인프라의 진전이 맞물리며, 암호화폐는 이제 더 이상 주변부의 자산이 아니다. JP모건의 ‘담보 혁신’은 결국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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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스포츠 전문 프리랜서 기자 Drag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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