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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자산 ‘금융상품’ 전면 편입…세율 20%로 낮춘다

금융상품 편입·공시·감독 강화 ─ 일본, 암호자산 시장을 전통 금융 규율로 편입

일본 정부가 암호자산 시장을 기존 금융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대적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일본 금융청(FSA)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국내 상장 105종의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마련해 2026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정보공시·시장감시·세제까지 전 분야에 걸친 구조 개편으로 평가된다.

개편의 핵심은 ▲상장 토큰의 의무 공시 강화 ▲내부자거래 금지 ▲거래소와 외부 커스터디 업체 등록제 도입 ▲세제 구조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상품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소는 각 암호자산에 대해 발행 주체, 기술 구조, 가격 변동성, 리스크 요인 등 기존 주식시장에 준하는 상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프로젝트 구조가 불명확하거나 발행·운영 주체가 불투명한 일부 자산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내부자거래 규제의 도입이다. 상장·상장폐지 일정, 프로젝트의 재무 상태와 같은 비공개 정보를 보유한 관계자가 관련 토큰을 매매하는 행위는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지 대상이 된다. 암호자산 시장에 전통 금융시장 수준의 시장질서를 적용하는 첫 시도가 되는 셈이다.

세율 인하·커스터디 규제·은행 참여 확대 ─ 산업 인프라 재정비 본격화

세제도 대폭 바뀐다. 현재 암호자산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금융상품 재분류 대상 105종에 대해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청은 이미 2026년도 세제 개편 요구안에 분리과세 도입을 공식 요청했으며, 여당 세제조정 과정에서 구체적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 : X(@CoinMarketCap)

이와 함께 암호자산 생태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커스터디(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서비스)·거래관리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지난 해 발생한 DMM 비트코인 해킹 사건 이후 외부 시스템 업체의 보안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금융청은 거래소가 등록된 업체의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전체 인프라의 안전성을 끌어올리는 조치로 해석된다.

전통 금융권의 참여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사실상 금지돼 있는 은행의 암호자산 보유는 위험관리 체계 정비를 전제로 재검토되고 있으며, 은행 및 보험사가 증권 자회사를 통해 암호자산을 판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일본 3대 메가뱅크(MUFG·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는 규제 당국의 승인 아래 엔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실험(PIP)을 본격 시작해 결제·송금 인프라 혁신에 나선 상태다.

한편 규제 강화 과정에서 거래소 업계의 부담 증가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내 교환업자의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무거운 규제가 산업 생존에 타격을 줄 것이란 지적이 금융심의회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 있는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일본이 암호자산을 비제도권 ‘특수 자산’이 아닌 정식 금융상품으로 편입시키는 첫 전면 개편으로, 시장 투명성·신뢰도 강화와 동시에 과세 체계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가 정비되면 해외로 빠져나갔던 투자 수요의 국내 회귀, 기관투자가의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결제 인프라 혁신 등 구조적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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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블록체인 전문 기자 Drag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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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스포츠 기자 최신 스포츠 뉴스와 암호 화폐 관련 소식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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